[프라임경제] 지난달 2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신설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6개월 만인 오는 5월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대신 과대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비 환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퇴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고,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도 할 수 있다.
또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범위도 국토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된다.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수 공개 모집하도록 했는데, 이전까지는 신고 절차를 무시한 채 조합을 설립,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경우가 잦았던 이유에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대표사인 서희건설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돼 무분별한 조합설립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투명성이 강화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희건설 윤여공 부사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우려되는 점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큰 분양시장에서 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에 있다는 것"과 "조합원 모집이 길어질 경우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된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 부담이 적고, 지금처럼 아파트 실수요자층의 구매훈풍이 불어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돼 시공으로 이어지면 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사업 이익이 적고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염려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참여를 꺼려왔으나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며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취지인 착한 가격으로 내집 장만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를 사업초기부터 제공하고, 조합의 마케팅 및 광고홍보를 도와 조합원 모집과 사업승인, 시공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것도 서희건설의 몫이다.
여기에 자신들만의 남다른 안목과 노하우로 토지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토지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브랜드가치를 더해 인기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