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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1급 개방형 계약직 채용공고 관련 특혜성 보은인사 말썽”

해피아 출신 간부, 개방형 계약직 직위(1급상당)로 특혜임용 움직임 파악

이정표 기자 기자  2017.01.15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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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의장 송명섭, 이하 전해노련)은 "전해노련 단사인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장목, 이하 항만공사 노조)이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진행된 개방형 계약직 모집공고와 관련, 지난 9일부터 조직적 인사채용 특혜비리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공식감사요청 및 대내외적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공사 노조는 "이번 채용 공고는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상 직위에 있어 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등 민간전문가 확보가 가능한 직위가 대상이지만 기재부 근본취지와 달리 일반적으로 '총무팀'이라 불리는 '경영지원팀' 간부를 특정해  모집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이번 채용에 한해 관련업무 재직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기관(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자'를 응시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모·채용과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분명한 단체협약(제26조) 위반사항으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면부인한 일말의 사태에 대해 선원표 사장의 책임론은 물론 임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반하는 청렴의무사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노조는 "채용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당 간부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과정에 개입한 직권남용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고자 한다"며 "이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채용될 경우 연간 수천만원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사안으로 정부 제도를 악용한 특혜성 보은인사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동 채용 건에 대하여 사측의 내정된 채용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정식 요청하고 부정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해노련 관계자는 "항만공사 노조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한 전해노련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