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 금융권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도입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구조를 유도하고, 저소득층에 정책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한계차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 완화 △질적 구조개선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 공급 △한계차주·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은행권뿐만 아니라 잔금대출(1월), 상호금융권(3월)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지난 12월 도입한 총제적 상환능력심사(DSR)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올 1분기 내에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은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 원리금에 대해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와 유사하나, 산출방식·활용방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면에서 DSR이 DTI보다 우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LTV(70%)와 DTI(60%)를 현 규제비율 수준에서 유지해 건전성 관리수단으로 이용하되, 차주특성을 반영해 소득 등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신(新) DTI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DSR표준모형을 개발해 2019년 이후부터는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 및 실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동시에 한계차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