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업체의 불법적 영업방식이 취재 결과 각종 증언과 현장 관계자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본지는 신안군 관내에서 영업하는 레미콘업체의 불법적 영업행태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그동안의 여러 제보를 토대로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밀착취재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보도한 바닷모래의 문제점에 이어 육지보다 두 배가 넘는 단가계약으로 물량을 수주하고도 레미콘의 물량 조절과 현장에서 남은 잔량을 업자와 짜고 빼돌리는 등 관급자재에 대한 서류 조작으로 혈세를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 레미콘업체의 비리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취재 중 확인한 A 업체와 B, C 업체에서는 현장과 결탁하고 관급자재를 납품하고 남은 잔량을 속여 전량 납품하는 형식으로 납품서류를 꾸며 발주처에서 결제를 받거나, 남은 물량을 계약 단가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이어온 것.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당초 설계량 보다 적은 량으로 공사를 마치고 남는 콘크리트 잔량을 레미콘업체에 보관증을 받고 보관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현장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은 공공영한 사실로 알려져 왔다.
현장에서 잔량을 싣고 다른 현장으로 회차하는 현장에서 기자와 만난 현장 관계자는 익명을 전재로 "실제 설계당시 기본량에 할증률이 있는데 보통 남는 것은 레미콘회사에 요구해서 보관을 하고 나중에 다른 현장에서 필요할 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재나 흙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빠른 물 빠짐으로 타설시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타설이 쉽도록 묽은 콘크리트를 요구할 경우 믹서 과정에서 물을 기준치 이상으로 타서 콘크리트의 슬럼프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 다른 불법적 영업방식으로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일부 연도교의 통과 하중이 24~25톤으로 제한이 되어있어 레미콘 차량이 정량을 싣고 통과하면 위법이 되는 현실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 차의 공차 중량은 평균 15톤이며, 1대의 차량에 최대 6㎥를 담을 수 있는데 1㎥당 무게는 평균 2,3톤이므로 6㎥를 담은 레미콘 차의 총중량은 29톤가량이 된다. 이에 연도교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 현장에 납품하는 형식의 영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이와 같은 불법적 영업은 구조적으로는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국가적으로는 귀중한 혈세가 불법을 자행하는 업자들의 뱃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