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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찾아가는 노동민원 상담일 운영 호평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1.16 0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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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임금체불 및 해고 등 노동민원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동민원 상담일'을 운영 중이다.

16일 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노동민원 발생 시 관내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이 없어 상담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가야 한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협력해 매 홀수월 셋째주 수요일을 상담일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군은 산림조합 2층에 위치한 일자리센터 내에 찾아가는 노동민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불법해고 등 노동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은 물론 필요시 민원 진정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은 춘천고용센터와 연계해 매주 수요일을 업성공패키지 상담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구직신청에서 직업교육, 취업까지 연결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에 따라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며 "구직자와 사업주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