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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혐의' MB 형 이상득 前 의원, 실형 선고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 안 해…정준양 前 회장은 뇌물공여 무죄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1.13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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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및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특혜를 받게 해준 것은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것.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지인인 박모씨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본 최초의 시점과 포스코 공장 문제가 불거진 시점의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면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받으며 포스코 회장직을 중도 사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