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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 퓨어 아이 물티슈' 외 9종, 회수 조치

메탄올 기준 초과 우려…식약처, 잠정 판매 중지 및 검사명령 지시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1.13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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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일부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의도치 않게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0.003~0.004% 수준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 제품별 사용기한은 오는 8월29일부터 내년 12월24일까지 등 다양하다.

해당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를 비롯해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 있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를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검사명령은 제조업체에게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받을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 평가 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 전체 함량 중 0.2% 이하,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에 맞춰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이 없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다만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또는 환불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