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6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신 중인 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공단은 임신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유선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로 바우처 등록과 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 내용을 조회하면 된다. 또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임신정보 입력 후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지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져 임신부 편익이 한층 증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