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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시행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등 27개 업종서 사용가능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1.13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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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및 가사노동으로 인한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가구당 농지경작면적이 3ha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여성농업인이 대상자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관할 농협은행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받은 카드는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종합스포츠센터(수영·요가), 찜질방, 안경점 등 27개 업종에서 건강·문화·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사업은 농촌인구감소 등 고령화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