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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이달부터 총 2만개 사업장 대상 맞춤형 감독 실시

박지혜 기자 기자  2017.01.13 1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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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9일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인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달부터 조기 실시하며, 총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4대 취약분야 발굴·감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감독 신설해 사업장 임금체불 집중 감독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최근 3년간 체불임금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000곳을 이달부터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4000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배달업, 음식점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고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해 청년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하청 상향식 감독 실시…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 유도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파견·기간제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상반기에 IT, 시멘트 등, 하반기에는 자동차,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하청 상생 감독 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하고,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을 제공해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 간 연계를 강화한다.

도·소매업, 콜센터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파견·사용업체 500곳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와 같이 1만2000곳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해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파견 문제제기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한다.

◆대상별 맞춤형 감독 실시…취약계층 근로조건 향상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곳을, 하반기에는 운수, 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과 감단근로, 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아울러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획감독을 시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등을 통해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해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근로감독과 함께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