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양경찰서(서장 서병률)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200만원을 입금 받아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A씨(31)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다 지난해 10월경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약 2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 인출책 B씨 등 4명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5%를 준다"는 조직의 말을 믿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책인 A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및 윗선의 조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