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포상

이텍스 통해 연중 접수

이승재 기자 기자  2017.01.12 08:50:3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텍스(etax)'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접수부터 사실조사, 포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워스톱 처리할 수 있다.

제보는 온라인 이텍스를 통해 개인과 법인 모두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및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돼야 지급되고 체납자 은닉재산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는 만큼 익명제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일 제3호에 따라 접수할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