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10일 이른바 '마을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양평군 마을변호사는 고령화와 농업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변호사가 마을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양평군은 작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이후 자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양평군은 총 7명의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위촉하고 월 2회 순번을 정해 주민 대면 상담을 통해 주민의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며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지리적 여건, 경제적 이유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마을변호사 정책은 당사자와 지자체가 지불하는 비용은 적은 반면 변호사분들의 투자와 노력이 큰 것으로 안다"며 "이번 제도가 각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을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홍보감사담당관실 법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