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은 지난 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민 의원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최초의 제안자로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부정수익을 국가로 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첫 번째로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