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사천우방 아이유쉘 주택조합원들은 사천시 건축과 명의로 발행한 사천시보의 '주의문' 발행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천시는 "정동면 일원의 우방 아이유쉘은 국토계획법률상 현재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며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택조합사업은 설립인가 시 예정지내 토지사용권을 80%이상, 주택사업승인 시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해야 된다"며 "각종분쟁 등으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의문을 발행했다.
이에 대해 주택조합측은 "본 사업장은 '연 제55조 제1항 제2호'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이라"며 "토지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을 충분히 검토해 이달 말경 경상남도로부터 계획관리지역 변경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사업설립인가는 사천시의 우려와 달리 토지사용권 1차분 96%를 확보한 상태고, 주택사업승인 토지소유권 또한 부재중인 소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절차를 거쳐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천우방 아이유쉘은 토지소유권 70명의 서면동의를 얻어 기업형임대아파트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령·제도·행정절차를 일부 마무리 또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소유권자 김 씨는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과 일반산업단지 국가지 등으로 주택수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천시의 탄력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목적이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보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추진에 있어 법령·행정절차가 타당하고 조합원의들의 경제적 피해가 보장된다면 사천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우방 아이유쉘은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김황식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감사 1명 이사 2명 조합원 500여명이 지역주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