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박정호)이 지난해 8월 출시한 유·무선 결합상품 '온가족플랜'의 혜택 조건과 내용을 대폭 변경해 9일부터 적용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새로운 온가족플랜(이하 뉴온가족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온가족플랜이 3회선 이상 가입 시 가족 중 1명이라도 특정 요금제 이상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줬던 점이 사라진 것이다.
기존 온가족플랜의 경우, 3·4·5회선 결합 시 가족 중 1명 이상 월정액 5만1100원인 'band 데이터 3.5G'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신비 33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를 없앤 뉴온가족플랜은 모바일 요금제 가입여부에 따른 통신비 차감 혜택 대신 데이터 200MB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체 할인 체계도 변경됐다. 온가족플랜이 부가세 포함 할인금액이 최저 1만1000원에서 최대 3만9600원까지였다면, 뉴온가족플랜은 최저 1만9910원에서 3만8610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최대 할인금액은 1000원가량 줄어든 반면, 최저 할인금액은 8000원가량 더 많아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새로운 온가족플랜의 이름은 '뉴온가족플랜'"이라며 "지난 8월 개편한 이후 고객 혜택을 더 늘리자는 차원에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가족플랜 대비 최대 할인 혜택 금액은 줄었지만, 특정 요금제에 따라 할인금액이 달라졌던 구조가 바뀌면서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