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서장 김남윤)가 2017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부소방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다중이용업소 안내문 발송, 소방특별조사, 각종 소방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 중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가장 눈에 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각 세대별‧층별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달 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확대 운영에 따라 인터넷으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가능 최저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변경됐다.
김남윤 동부소방서장은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과 달라지는 소방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