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배정을 변경한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경영관리능력이나 법규 준수 등 경영 수준을 평가해 보험사의 취약 부문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실태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올렸다. 이는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경영진이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상품개발과 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 등에서 벌어지는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리스크 배점도 5점씩 높였다. 다만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배점은 5점씩 내렸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던 중 이러한 평가 배점 변경을 통해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해를 넘어서까지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 더욱이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꼼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급 제한선을 2011년 1월24일 이후로 둔 것은 금감원이 지적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관련 규정이 이 당시 보험업법에 지워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면서 보험업법 제127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근거로 들은 바 있다.
한편, 이제까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이다. 이들 3사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약 38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