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번 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ARS(☏1899-3888),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에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구는 오는 11일에 5만 2500건에 132억9800만원의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