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290억,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60억원한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3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FTA체결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게 됐다"며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