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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죽, 중국산 전복내장소스…버젓이 "국내산입니다"

원산지표시 명시 비대상 '전복' 이용 소비자 기만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1.06 1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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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복은 필리핀산이고요, 내장은 국내산입니다. 저희는 전복 외에 다 국내산만 사용해요." -서울 강동구 본죽 A가맹점.

"전복은 뉴질랜드산이고요, 내장도 국내산은 아닐 텐데…. 잠시 확인 좀 해볼게요." -서울 영등포구 본죽 B가맹점 

본아이에프(대표 김인호)에서 운영하는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의 일부 가맹점에서 중국산 전복내장소스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가맹점에서는 실제 원산지를 모르고 있었다. 

6일 본아이에프 등에 따르면 본죽은 지난해 11월 보양죽의 하나로 '전복내장죽'을 출시했다. 기존에 판매 중이던 '전복죽'에 초록색 전복 내장을 함께 넣어 만들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전복내장죽은 판매 금액의 일부가 기부되는 메뉴로 좋은 일에 쓰인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특전복내장죽 5000원 할인 행사를 하며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본죽의 '웰빙·보양죽'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가격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복내장죽이 국내산 전복을 사용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앞서 본죽 전복내장죽은 필리핀산 전복과 중국산 전복 내장(96%)에 정제소금, 양조간장, 향미증진제(L-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을 넣어 제조한 '전복내장소스'를 첨가해 만들었다는 게 알려진 바 있다. 현재 이 소스는 제조원 재호식품에서 본아이에프에 납품하고 있다.

전복내장은 전복 영양소의 70%를 함유, 전복의 핵심 부위이나 본죽에서는 수산물 가공품 유형으로 수입·제조한 소스로 전복내장죽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음식점에서 전복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품목은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정황을 보고 재정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 물량이 많아 표시 대상 품목이 늘면 경제 타격이 우려돼 중요 재료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전복 등은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것이다. 

본죽 가맹점들 역시 '원산지표시판'에 쇠고기·닭고기·낙지·오징어·본한우사골육수·쌀·찹쌀·김치 등만 명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인식은 다르다. 평소 본죽을 즐겨 찾았다는 신수림씨(25·여)는 "전복죽은 맛보다는 영양을 고려해 주문하는 메뉴"라며 "당연히 국내산일 것이라고 여겼는데 수입산이라니 황당하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대다수는 나와 같을 것이다. 적어도 알고 먹을 수 있도록 표시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계속해서 "해당 죽이 몸에 해롭지는 않을지언정 아무래도 국내산 전복죽과 영양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겠냐"며 "보양죽이란 말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신씨의 경우처럼 전복내장죽에 들어가는 재료의 원산지를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소비자들은 가맹점 직원에게 직접 문의해야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가맹점이 1000개가 넘다 보니 매장 하나하나 통제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원산지는 조금만 잘못돼도 처벌규정이 엄격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죽에서 전복죽은 가장 인기 메뉴로 하루에 10만여 그릇이 판매되고 있다"며 "수급 안정성을 봤을 때 국내산으로는 물량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죽 전문점 프랜차이즈 A업체는 국내산 전복을 사용해 만든 전복죽을 제공하고 있다. 전복은 물론 전복내장까지 포함한 국내산 전복죽으로, 매장별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본죽의 전복내장죽과 동일한 가격 1만2000원에 팔고 있다. 

한편, 본죽은 지난해 '2016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평가 대상식'에서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아 식품(죽)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