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첫 형사 재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모 연구소장 등 다른 옥시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5~7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오모 전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매 관련사인 노모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4년형에 처해졌다.
한편, 법원은 옥시와 세퓨,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죄를 범한 경우 법인 임원과 법인 자체에 둘 다 벌을 주는 것)으로 벌금 1억50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나 조 소장 등은 옥시에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주의 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원은 "오 전 대표는 다른 제품보다 독성이 강한 제품을 검증 없이 제조·판매해 단기간에 다수 인명피해를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외국 국적자 L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유가족 측은 "L씨 무죄,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다"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