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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2017년 자동차세 연납시 10% 세액 공제

표민철 기자 기자  2017.01.06 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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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대구 수성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16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5만5000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는 9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되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변경, 폐차 말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납세자는 10% 세액공제를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적극 펼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수납신청은 수성구청 세무2과 (053-666-2401)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연납고지서를 폐기하고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