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1.06 09:49:58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방통위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중간광고 포함 광고제도 개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 △주문형비디오(VOD)·인터넷동영상제공서비스(OTT)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올해 4월7일로 임기를 마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 상태에서는 3월 말, 4월 초, 6월에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퇴임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고, 업무가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이며, 그를 위해 국회서 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성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위원 임기가 정해져있다. 정치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임기가 써 있는 것인가? 국회에서 어떤 대책을 주는 것인가?
▲임기는 저도 해당되어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현 상태에서 위원들은 3월 말,4월 초, 6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해야 한다. 위원 중 세 명은 국회서 선출해서 임명되는 것이고,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선출은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지만 당연히 방송통신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고, 업무가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를 위해 국회서 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르겠다.
-임기종료에 따른 행정공백 발생 가능성 있는데, 사무처장 의사결정 위임한다든지 행정공백 최소화 방안 있는지.
▲위원 임기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능하면 공백이 생겨도 공백기간 동안 중요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중에 중요 업무 챙겨 정리하려 한다.
-지상파 UHD 방송 개시, 2월 시작 가능한것인가?
▲UHD는 작년에 허가할 때 2월 말에 본방송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지상파 측에서 지난해 연말에 시행 시기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서 냈다.
현재 실제적인 상황은 SFN 송출망 구축에 장비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공공기관인 KBS는 다른 방송사와 또 달리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 UHD장비 발주를 못하는 상황이라 발주를 못해서 장비라든지 시설 구축에 예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또 장비를 다 갖추고 전파를 쏘는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장비 간 전파를 정확하게 잘 받는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안전할 때 시작 해야하므로 그런 기간이 촉박할 우려도 있다.
방통위는 작년에 제출한 시행시기를 연기 해 달라는 것을 바로 검토해 결정할 생각인데 2월로 무조건 해야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해 놓은 기간이 무의미하게 미뤄지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정확성 테스트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 선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UHD 서비스 연기해달라는 시점이 있었나?
▲UHD 연기 신청서에 언제라고 기재 돼 있지만 큰 의미 없어 밝히긴 좀 그렇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관련, 기술적 문제 해결했다고 보나?
▲완전히 해결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시청 조사를 위해 오디오·비디오 매칭 등 여러 시도를 했다. 작년부터는 나온 결과를 실제로 검증하고 있는데, 중간에 본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80% 이상 정도 정확성은 나와, 어느 정도 기반 갖췄다고 본다.
하나 더 해야하는 것은 '실시간-비실시간' '고정형-이동형' 시청기록 합산 시 단순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가중치를 둘 것인지 연구 중이다. 그런 작업들이 다 이뤄지게 되면 완전하지 않더라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결과 나올 것이다.
-예산처에서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과 관련해 조사신뢰성부터 재고해야한다고 말한다.
▲전문기관 의뢰한 것으로 신뢰도를 점검하고 있다. 그게 나오면 같이 발표하겠다.
-지난해 업무계획 발표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관련해서는 규제완화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작년에 카카오 알림톡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기조가 산업 활성화인지 규제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
▲연말에 결정한 카톡 URL이나 알림톡 서비스 부분에 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강조한 것은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적극 활성화를 지원하지 규제 잣대로 제한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로서는 아무리 새로운 서비스가 좋은 것이고 활성화가 바람직해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림톡은 일부에서 사전동의 다 받고 하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옵트아웃 방식으로 알림톡 차단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고, 과징금은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라는 데서 발생된 것이다. 이 부분은 카카오와 이야기해서 이해가 충분히된 것으로 알고 있다.
URL도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한다. 다만 서비스 하면서 2016년 초까지 URL을 자동 수집해 검색서비스에 내보인 것이 있는데,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제재한 것이다. 카카오도 그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했다. 그런 부분 우리 입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설 연휴, 신학기 과열현상이 우려된다. 단통법 관련 메시지를 준다면
▲단통법은 나름 많은 노력했다. 그럼에도 솔직히 약간의 과열 비슷한 현상이 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은밀하고 교묘하게 공지지원금 초과, 페이백 일어나고 있긴 하다. 우리로선 최대한 모니터링해서 예방하려고 하지만, 일정 한계가 있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올해는 모니터링 요원과 현장점검 인원을 더 늘렸으므로 설 연휴 등 비정상적인 일 없이 자연스럽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 우리가 노력하면 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설 전후해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다는 얘기가 없다. 최대한 노력해서 안정화 이어가도록 하겠다.
-단통법에서 지원금 자동일몰이라해도 재연장할 수 있는건지, 자동일몰 전제하고 방안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단통법 일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9달 남아서 단정할수는 없지만, 일몰은 무조건 일몰 아니라 재검토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검토에서 다시 연장되는 것보다 일몰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 더 지켜보고 최종결정되는 부분일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관련한 시장안정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
▲단통법에서 지원금 상한제는 중요도가 좀 낮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지원금을 공시하고 공시지원금 이상의 지원금 지급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9월 말 상한제 일몰되어도 공시제도는 유지되는 것이고, 상한제 관련해서, 방통위가 여러 비판적인 얘기 듣는 것이, 왜 제조사나 이통사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여지도 있는데 그를 상한제를 둬서 봉쇄하냐는 지적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용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반대할 생각 없으나, 초반에 상한제가 나름의 역할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상한제가 없었다면 비록 핵심에 공시가 있더라도, 공시를 무시하는 행위가 많이 벌어져 안착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상한제 일몰하면 혹시라도 사업자나 유통점이 오해해서 상한제가 없어졌으니 마음대로 지원금 지급해도 된다, 또는 단속이 덜할 것이라고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 집중 대책 준비하고, 단지 상한제만 없어진 것이지 단통법 근간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일몰 이후에 새로운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몰에 대한 의미를 잘못 생각해서 시장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이통사와 판매점과 소통해서 하겠다. 제도를 더 한다기 보다.
-광고제도 전반한다는 내용에 '중간광고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는데, 어떤 계획인가.
▲광고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간광고일 텐데 굳이 그걸 나타내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상황은 작년말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광고총량제를 개선했고, 1년 간 성과와 효과를 점검했다. 그것이 하나의 자료가 된다.
잘 아는 것처럼 광고제도 개선이 전체적인 광고 총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면,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어느 매체에 광고가 더 가고 어느 매체에 더 안 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인 광고 상황과 매체별 광고 종류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하고, 거기 맞춰서 대응방안 마련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중립이다. 올 초부터 발빠르게 해서 개선방안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VOD와 OTT 법제화 한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VOD와 OTT 법제화, 또는 법적인 규제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는 법 영역으로 끌어가기도 한다. 앞으로는 VOD와 OTT가 실시간 tv를 통한 방송시청보다 더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계속 성장하는 신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방송 틀로 같은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년부터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방송 서비스의 개념, 그에 따른 규제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신산업이 적극 활성화되면서도 최소한의 문제 있는 부분 없도록 규제 이뤄져야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법제도 정비를 꾸준히 검토하는 것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시행령이나 고시인지?
▲집단분쟁조정은 통신관련해서 이용자 피해 발생하면 그는 많은 경우가 대다수 피해자가 생긴다. 대다수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금액이 많지 않고 적어서 피해 보상 받기가 절차적으로 번거로워 받기 어려운 경우 있다.
집단소송까지 가는 것은 까다로운 많은 문제들 안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일부 사람이 조정해 피해변상 받으면, 같은 피해본 사람들은 다 같은 피해변상을 받는 식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이를 한다면 법 규정을 해야할 것 같다.
-사전승낙제 정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승낙서 개시안하고 영업한 데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렸다. 그런데 대리점이나 이통사 입장에서 사전승낙 받지 않아도 판매점을 가입시켜 주는 경우도 있어. 사전승낙 안한 데만 제제하다가 받아준 대리점이나 이통사도 제제하겠다는 취지다.
-한한령(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류금지령)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말해 대화를 통해 여러 요구도 좀 하는 시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문체부 외교부와 같이 공동대응방안도 마련했지만, 그쪽과 대화를 하고 우리 요구 전달하고 설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 단계에서는 뾰죡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결국에는 방송콘텐츠시장을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은 타격이 크므로 이번 기회에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동남아, 터키 등 시장 전체를 다변화할 필요 있다고 본다. 방통위가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 만들고 방통기관과 협력하면서 일 진행해 나가면 시장확대에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