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1.05 17:54:53
[프라임경제] # 가정에서 SK텔레콤의 '인터넷+모바일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A씨는 사무실에 인터넷 설치를 위해 SK텔레콤 상담사에 문의했다. A씨와 첫 통화를 한 B상담사는 "공개된 할인금액 외 편법으로 추가할인이 가능하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얼마 뒤 다시 상담사에 전화를 건 A씨는 B상담사와의 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C상담사와 통화했다. 그런데 C상담사는 "B상담사가 말한 조건은 절대 될 수 없다"며 "만일 그 조건대로 하게되면 추후 고객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상반된 안내를 했다. 게다가 C씨는 A씨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만 소개했다. A씨는 "수일을 상담사와 통화했지만 책임감있게 안내해준 이가 없다"며 "상담사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볼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동통신사들의 결합상품 고객 유치를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반면,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고객 피해 안내가 미흡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통사들은 추가할인제공이나 경품, 위약금 대납 등 부당 지원을 수단으로 결합상품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 통신시장경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통신 결합상품 가입자는 1199만명으로, 2012년 대비 50.7%나 증가했다.
통신 결합상품 시장 규모가 증대하는 이유는 통신사와 고객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으로선 상품 각각에 가입하는 것보다 결합상품 가입 시 저렴한 이용료를 납부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결합상품이 대체로 약정기간을 기반으로 하므로 고객을 묶어둘 수 있다. 여기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어려워진 상황에 관련 법적 규제가 없는 결합상품 시장으로 마케팅 비용이 쏠린 모습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고객 피해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1376건의 결합상품 소비자 민원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전화마케팅 등을 통한 무리한 판촉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말 결합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며 차별적인 경품 및 요금감면을 제공한 이통사 등 사업자에 총 107여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객 피해 발생 여지가 곳곳에 있어, 고객 스스로 철저히 따져볼 것과 사업자에 대한 안내 의무 및 정부의 모니터링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