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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성과제 가처분' 제도도입 신호탄 될까?

실제도입 안갯속…성과제 법적 공방, 근로자 유불리가 '핵심'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1.05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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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금융공공기관 노조의 성과제 가처분 신청도 줄줄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성과제 실제 도입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노조 측의 일부 핵심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기은 노조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전합의를 안했다는 이유로 규정 개정 무효는 아니다"라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지부)가 채무자(기업은행)의 2016년 5월23일자 이사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통해 노조 측의 핵심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의 인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위반이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는 것. 

그동안 정부와 사측은 성과연봉제 확대로 오히려 이익을 얻는 직원들도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저성과자로 평가된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 규정 때보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성과연봉제 규정을 변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한 성과제 확대 도입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성과제를 둘러싼 노사 간 법적 공방은 본안 소송 전까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기업은행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노조 측이 주장하는 근로자 불이익 가능성에 손을 들어줬다는 데 대해 사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근로자 유불리 여부가 성과제 법적공방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은 노조 측이 유리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