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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에 만전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1.05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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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도내 운영 중인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해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유아, 어린이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중 의료기관,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하기 15일 전까지 신고해야한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시·군 및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경남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수질 검사를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용수를 1일 1회 이상 통과하는 의무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는 기존 3개(pH, 탁도, 대장균) 측정 항목에서 금회 신설되는 유리잔류염소를 추가로 검사하는 등 대폭 강화된 수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수질검사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25일까지 도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설치신고 절차 및 달라지는 수질 관리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철저한 수질관리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