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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재만' 불출석…탄핵심판 2차 변론 파행

증인출석 요구서 전달 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잠적 가능성 제기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1.05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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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에서 증인 4명 가운데 3명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이 예상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행동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국민주권주의 위배 등을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해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으나 어렵게 된 것.

헌법재판소는 5일 오후 2시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출석 요구서' 우편 전달에도 실패하고 직접 출석요구서를 주기 위해 직원들까지 보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요구서를 수령한 이 행정관은 오후 3시에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사실상 탄핵심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 증인출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반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구인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해 사법경찰관을 동원하는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잠적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