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3일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9분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2차 변론은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변론에 이어 오후로 예정된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헌재는 증인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권남용 의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등이 채택됐다. 그러나 헌재가 전날까지 이 전 비서관 및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변론에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