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상담사가 통신결합상품 가입권유함에 원래 사용하던 통신사 위약금 35만원을 대납해준다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몇개월이 지나고 통신사에서 위약금 대납을 해주지 않았다. 통신사에서는 녹취가 없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OO / 1372 소비자상담전화 접수된 '가입 시 약속한 위약금 대납 미제공' 사례) # 인터넷·핸드폰·TV 결합상품 3년 약정으로 해서 2년 정도 사용했다. 이사를 갔는데 건물에 다른 통신사로 계약이 돼 있다고 본래 사용하던 회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전설치가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해지요청하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부당한 것 같아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OO / 1372 소비자상담전화 접수된 '회선 미설치 건물로 이사 후 위약금 청구' 사례) |
[프라임경제] 통신사 결합상품 민원 중 72% 가량이 위약금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개월간 접수된 결합상품 민원 사례만 1376건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접수된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1000여건이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불만이었다.
이는 전체 중 72% 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품질 저하 △AS문제 △할인혜택 미이행 등 사례가 있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모바일+IPTV 결합상품이 가격적 혜택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 소비자 권익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이 인용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최근 5년간 IPTV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IPTV와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결합해 사용하는 결합상품 이용자가 급증했다.
이 가운데서도 '모바일'과 IPTV를 결합한 상품 가입자 숫자는 최근 4년6개월 사이 5.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전 국민이 1회선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생필품이 된 모바일 상품과 IPTV 등의 결합상품 활성화는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기 약정계약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서비스 가입 유도시 위약금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며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구체적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