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1.04 17:34:51
[프라임경제] 지난해 8월부터 1·2년 약정 유·무선 결합상품이 출시됐지만 기존 3년 약정 결합상품 대비 할인금액은 적은 반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은 오히려 많은 경우가 있어 약정기간에 따른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동통신 3사 등에 따르면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총액결합할인'은 인터넷 상품 종류와 휴대폰 월정액 총액을 기준으로 할인 금액을 산정한다. 유선(인터넷) 1회선당 무선(모바일)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하며, 최소 1650원부터 최대 3만1100원까지 할인된다.
단, 이는 3년 약정을 기준으로 한 할인금액으로 1년만 약정할 경우 3년 약정 할인금액의 25%, 2년 약정할 경우 3년 약정할인금액의 50%만 할인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금액 차등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같다. 이에 유·무선 각 서비스 약정 기간이 달라 불가피하게 가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2년 약정 상품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진다는 분석이 따른다.
약정기간에 따른 차이는 할인액뿐 아니라 위약금에도 있다. 이통사 위약금은 대개 포물선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데, 해지 시점별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히 가입 초반에 해지할 경우와 약정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할 경우 1·2년 약정에 비해 3년 약정이 위약금이 적다.
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 월별 약정할인반환금율을 보면, 가입 초반인 3년 약정 가입자가 3개월만 이용하고 해지할 경우 85%다. 약정할인금액이 월 2000원씩이었다면, 3개월 동안 할인받은 6000원의 85%인 5100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2년 약정 시 3개월째 해지하면 할인반환율은 95%, 1년 약정할 경우 100%여서 '3년 약정<2년 약정<1년 약정' 순으로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다.
약정 만료 시점의 위약금을 보면, 3년 약정은 할인반환율이 -170%, 2년은 -25%, 1년은 -5%로 3년 약정했을 때 위약금이 더 많이 깎인다. 이 같은 양상은 SK텔레콤과 KT도 마찬가지다.
결국 3년 약정에 비해 1·2년 약정은 할인은 적게 받으면서, 위약금은 오히려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소비자 선택 기회를 확대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응대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높은 할인율을 원하면 긴 약정을 택하면 되고, 짧은 약정 기간을 원하면 적은 할인 혜택을 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정 기간별 위약금 산정 로직이 다양해 단순히 약정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러한 양상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국장은 "약정 기간에 따른 위약금 할인률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기 더해 "장기 약정에 대한 피해가 매우 큰데, 할인율에 차이를 두면 3년 약정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