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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업체 국내 법인도 외부감사 대상 포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1.03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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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한회사도 외국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가 발생한 회계법인의 대표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외부감사가 의무화돼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 공백이 발생했던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주요 유한회사에는 루이뷔통코리아와 애플코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코카콜라 등 외국계 유명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해 상장·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만 외부감사를 할 수 있고, 3년간 연속해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으로는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시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감사 가능성도 최소화한다.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될 경우 증선위가 개선을 권고하고 중요한 미흡사항은 즉시 공개한다. 증선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도 공개된다.

이 밖에도 감사인이 이사의 법 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회계분식금액의 10%, 최대 20억원) 또한 도입된다.

한편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서도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 내로 앞당겼다. 이는 경영진에 의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