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설을 앞두고 그간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적이 없었던 신선란이 긴급 공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탓에 계란 수급이 어려워지고 계란값이 치솟자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기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톤을 오는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하며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한 후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한다.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는 가능한 신청 당일 처리하며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검사 등 관련 절차를 줄여 24시간 통관을 도모한다.
아울러 신선란 대체재인 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전란액'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에 대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신선란보다 저렴한 단가를 수입업자들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