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이랜드파크에 근무했다가 임금체불을 당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계산, 구제절차 상담과 진정 등 법적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광주지역 이랜드파크의 10개 매장에서 1455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3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에 대한 이랜드파크의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를 비롯한 노동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이랜드파크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1455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광주시노동센터를 연계, 체불임금 계산이나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한 진정처리 등 각종 절차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피해자는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1588-6546),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1588-0620), 광주시노동센터(062-364-9991),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과 구제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청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사업'을 전담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지난해 4월 설치하고, 센터 내 공인노무사를 알바지킴이로 운영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변호사협회, 공인노무사협회로 구성된 청년, 청소년 근로조건개선 민관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