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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하세요"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을 때 다음 달부터 전액 본인부담

정운석 기자 기자  2017.01.03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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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가 적격여부와 소득변경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판정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기존 이용자는 이달 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이달 중 정부지원 유형결정을 위한 소득 재판정이 필요하며,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을 때에는 다음 달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간당 6500원으로 동결됐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또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기존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확대됐다.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60% 이하), 나형(중위소득 85% 이하), 다형(중위소득 120% 이하), 라형(중위소득 120% 초과)으로 나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여 재판정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득 재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기한을 넘기면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