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올해부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보장상품으로는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1인당 4억원, 1사고당 20억원 한도의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상품 △보육활동 중 영유아가 원인 없이 사망 시 1인당 1억원을 보상하는 '돌연사증후군특약' △2000만원 한도액으로 치료비의 90%를 지원하는 '보육교직원의 상해보험' 등이다.
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안심보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몇 년간 동결된 보육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106개소를 대상으로 혹한기(10~12월) 및 혹서기(7~9월)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쾌적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다양한 안심보육 정책과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해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