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일부터 26일까지 사법경찰 17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을 대거 투입,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전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