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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서치,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

'4자간 협의체' 제2차 정기회의 개최…애널리스트 보수산정 기준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1.02 1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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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리서치 자료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 괴리율이 공시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수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포트의 개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내 증권시 리서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지난해 5월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4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공표했으나 낮은 매도비율 등 추가적인 관행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4자 간 협의체'는 지난달 26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리서치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검수팀의 역할을 강화한다. 내부검수팀은 리서치의 준법성 검수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정확성, 논리적 타당성 등 작성된 리서치의 내용을 검수하는 조직이다.

또한 투자의견의 변경, 목표주가 추정이 일정범위 이상 변동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얻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대형사 위주로 설치·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운영상황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서치에 들어가는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도 수치화해 투자자가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괴리율은 목표주가가 그 제시 시점 이후 6개월~1년 내의 실제주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애널리스트의 보수 산정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은 내부 규정 등에서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아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하고 또한 리서치 품질보다 법인영업 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사와 상장사 간 갈등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갈등조정위원회'에 직권부의절차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상장사, 애널리스트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한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가칭)'을 개설하고 신고된 갈등 사례를 '4자 간 협의체' 직권으로 갈등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업계의견 수렴을 통한 구체화 작업을 거쳐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