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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서류 조작' 닛산·BMW·포르쉐 "인증 취소 확정"

과징금 71억7000만원 부과…한국닛산 검찰 고발

전훈식 기자 기자  2017.01.02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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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과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한 결과 위조 사실을 최종 확인해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서류에서 위조가 드러난 차종은 △한국닛산(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BMW코리아(X5M) △포르쉐코리아(마칸S디젤·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총 3개 자동차 수입사 10개 차종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닛산이 인피니티 Q50 인증 과정에서 벤츠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는 캐시카이의 경우 르노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제출하는 '인증서류 위조'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청문회를 연기 요청해 2차 청문회(12월21일)에 참석한 한국닛산은 인증서류 수정에 대해 인정하면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X5M 인증서류에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이 확인된 BMW코리아의 경우 1차 청문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사양이 유사한 X6M을 신청차량 X5M 조건으로 실험했으며, 한국법인은 고의성이 없이 그대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마칸S디젤을 포함한 3개 차량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 인증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조작했다.

환경부는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 결과로 포르쉐 7개 차종은 지난달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한국닛산 2개 차종과 BMW코리아 1개 차종에 대해 같은 달 30일 인증취소 처분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단종된 4개 차종인 △918 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를 제외한 6개 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아울러 그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2일 매출액 3%에 달하는 71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인증취소·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을 2일 2개 차종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