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이어온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P2P금융까지 번진 가운데 관련 정책이 P2P업계에는 과도한 규제로 비치면서 이 같은 정책이 P2P대출 시장 위축뿐만 아니라 서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을 금지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업계 간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P2P업체들은 대출을 자사 보유 자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이후 대출 채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후투자'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국은 선대출 이후 투자금 모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P2P업체에 유동성 위기가 생기고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선대출의 현행 영업방식이라면 대부업과 다를 바 없으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도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P2P업체들은 금융위의 '자기자본 대출 금지' 조항 탓에 업계가 전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선대출 금지는 P2P금융의 최대 장점을 없애는 것과 같다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한 중신용자 고객인데, 자기자본 대출이 금지되면 대출자는 투자금이 모두 모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출 시간은 중금리 대출에서 중요한 요소"라면서 "대출 받는 시간이 지체된다면 대출자들이 P2P금융보다 고금리를 부담하는 타 금융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과도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에 타 금융의 고금리 대출보다 저렴한 P2P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4~6등급의 중신용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얘기다.
P2P금융이 현행법상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P2P금융은 사업 초기 단계로 관련 법 없이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그 동안 당국과의 의견대립도 적지 않았다"며 "업계는 물론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P2P금융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