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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보마을, 도심개발 사이에 낀 '비운의 생활 공동체'

광주시의 무관심·실행의지 결핍 23년 동안 답보상태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1.02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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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광산구 선운지구 중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광주시의 무관심과 실행의지 결핍으로 23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서쪽 선운지구의 경우 아파트 약 3800세대의 공사가 완료 됐으며, 동쪽 선운2지구는 약 3200세대 LH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그 사이에 위치한 중보마을은 흉물스런 모습으로 남아 있다.

광주시의 중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 이후 흉물로 방치된 이 지역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산구 중보마을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돼 지난 199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1998년까지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만 개설하고 행정상 사업완료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같은 광주시의 결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촉진은 커녕 흉물의 방치와 주민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거환경개설지구가 해제됐을 경우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이전 상태(녹지지구)로 환원돼야 한다는 문제도 추가로 따른다.

결국 주민들은 당국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을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뜻을 모으고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 사업 진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국토교통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질의했다.

주민들의 질의 요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서 해당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시 이전의 용지지역(일반거주지→녹지지역)으로 환원돼야 하는지'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지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 단서에서 정한 바 따라 당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환원되는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결국 국토부의 회신은 '광주시가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며 환원의 범위를 녹지지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장(윤장현 광주시장)의 재량에 따라 환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해석된다.

같은 법 제4항의제4조에서도 '해당 지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결국 윤장현 광주시장이 주민들의 숙원을 받아들인다면 광산구 선운지구 중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주민 및 토유소유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 모집 등 90%의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 A씨는 "LH에서 선운2지구 지구지정 시 중보마을을 편입하지 않은 것은 토지보상 및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판단된다. 광주시를 위해서라도 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힘을 모아 자체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광주시청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정으로 중보마을이 녹지지구로 환원된다면,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 주민, 조합원 등 약 500여명의 목소리는 어떻게 대처할 지 의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년째 방치 중인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중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운 1·2 지구 사이에 낀 '비운의 생활 공동체'로 전락할 것인지,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