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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알고 하는 '연말정산' 퇴직 전 '티끌모아 태산'

김병호 기자 기자  2017.01.02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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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0세시대 대중적인 고민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자산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은 세금폭탄, 혹은 연말보너스로 비유될 수 있겠죠.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제도가 변화하면서 연말정산대란 말도 생겨났죠.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설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조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조세혜택이 공평해지고 명확해지긴 했지만, 환급금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변화지 않았죠.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개인 한계 세율에 따라 6만원에서 38만원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었죠. 특히 이러한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큰 사람은 더 큰 혜택을 보았겠죠. 반면 현재 제도에서는 누구나 100만원의 12%, 12만원 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세금폭탄 피하기'도 있겠지만, 절세를 통한 자산 축적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더 낳고, 병원에 더 가거나 하는 등의 연말정산 항목 대부분은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되죠.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금운용방법 중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연금저축을 기본적으로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이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도 쓰고 현금영수증도 챙기기도 하지만, 정작 연말정산을 할 경우 현실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후 초과분부터 직불카드를 쓰고, 전통매장·대중교통카드를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밖에도 해외신용카드 등 인정받지 못하는 범위를 파악하고 사용하기를 권장하죠.

물론 줄일수 있는 세금대비 노력은 과분한 항목에 속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쓰는 등의 계획적인 카드사용은 가계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과 입금증 등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로 등재돼 있으면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하죠.

특히 요즘에는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되는 곳도 많아 자동 등록되지 않는 월세 등 항목들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