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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파업중단' 대한항공, 임금협상은 안갯속

제11차 교섭일 미정…조종사노조 파업 잠정중단 기간까지 교섭 집중

노병우 기자 기자  2017.01.02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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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결국 해를 넘겼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1년 만에 실시한 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대한항공과 다시 임금협상을 했지만 무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2015년도 제10차 임금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37% 인상안을 요구한 조종사노조와 1.9% 인상을 주장한 사측의 견해 차이로 지난 2015년 말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1년이 넘도록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진행된 9차 교섭에서 조종사노조는 인상안을 29%로 조정했으나 사측은 일반 노조와 같은 1.9%를 여전히 고수하는 등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결국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애초 오는 15일까지 연속파업을 계획했지만 대한항공 측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파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파업 중단과 관련해 "명분 없이 연말연시 성수기를 기해 파업을 밀어붙인 점은 유감이나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항공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제10차 입금협상에서 사측이 전혀 변화 없이 조합에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하는 등 기본 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단돈 100원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하면 파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음에도 불구 사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제11차) 교섭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종사노조 측은 파업 잠정중단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최대한 교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회사는 수년간 계속된 적자 상황으로 인해 2015년 임금 관련 일반노조와 지난해 말 총액기준 평균 1.9% 인상에 합의 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회사 제시안 이상의 인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파업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일각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에 대해 조종사노조가 조양호 회장을 배임죄 혐의를 들어 고소키로 한 데 따른 대한항공의 강력 대응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현재 조종사노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법적 다툼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조 회장이 페이스북에 조종사에 대해 쓴 글과 관련해 조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양호 회장을 배임·뇌물혐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더욱이 대한항공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회사들은 이미 지분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며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으로 접수되면 법적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동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2016년 임금교섭을 함께 진행하거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제안했지만 조종사노조는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종사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원만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