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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제지 '담함협의' 벌금 부과 소식에 급락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1.02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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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창제지(009460)가 담합 혐의에 따른 벌금 부과 소식에 하락세다.

2일 오전 11시4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창제지는 전날보다 13.89% 내린 986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창제지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솔제지도 벌금 1억5000만원, 신풍제지는 벌금 5000만원이 결정됐다. 

또한 각 회사에서 가격 결정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관계자들은 모두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