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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존 갑질 무혐의 처분

골프존 "지속 정도경영·상생경영 통해 기업 이미지 회복 노력할 터"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1.02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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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프존(215000·대표 장성원)은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코스이용료 부당징수를 놓고 벌여진 법적공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연습장 프로젝터를 강제로 구입하게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와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로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 및 48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골프존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 처분이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 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도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터를 선택하고 있다"며 "타사들도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 같은 묶음 상품은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혐의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하는데 골프존이 점주에게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스크린골프 화면 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스크린골프장 고객 유치를 더울 활성화시킨 것이라며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냈다. 

한편 골프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봤다.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검찰 모두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고, 과징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더라도 벤처기업의 모범 사례와 성공 신화로 일컬어지던 골프존의 이미지 손상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불가능하다.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마련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난 2013년 선정된 골프존은 현재 이 자격 마저도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로, 지난해 10월에는 창업자까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골프존은 지난 16년간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국내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지난 2년간 끌어온 행정소송과 검찰 고발로 인해 마치 부당한 기업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골프존 관계자는 "2000년 설립된 젊은 IT 기업 골프존이 급성장해오면서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골프산업은 물론 가상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