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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위법적 단독수권 행위 절대 동의 안 해"

중국 게임시장 경험·노하우 살려 업계 도움 줄 터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1.02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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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액토즈소프트(052790·CEO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의 위법적인 단독수권 행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지난달 30일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성의 없는 '협의' 방식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의 허위홍보에 오도되거나 기만되지 않기를 중국과 한국의 업계에 정중하게 알리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다"며 "위메이드의 위법적인 단독수권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의 공식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 권리행사에 대해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두 판결을 통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협의'는 변명에 불과하고 실제 일방적인 통보이며 전원이 합의 됐다는 사실도 없고 액토즈소프트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성의도 없었기 때문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어떠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 신분으로 단독수권을 진행하는 행위는 한중 양국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 부분이 위법행위임은 이미 한중 양국의 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수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홍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중 양국의 게임업계가 이에 오도되거나 기만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미르의 전설2' IP는 액토즈소프트가 주도적으로 경영해왔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성과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때문에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어떠한 경영과 협력도 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또 진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관련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계 파트너들을 환영하며 모든 협력은 법률과 기존 권리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위메이드에서 이미 진행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 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구오하이빈 CEO는 "한국에서 업계 분들과 좀 더 많은 친화 교류를 갖고 싶고 한국과 중국 게임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다"며 "중국게임시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업계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