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유년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공시 적시성 강화'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선…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확대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1.02 09:22: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이 도입되고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개선된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이 확대되고 기업공시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적시에 제공 가능하도록 공시 적시성이 강화된다. 

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 시장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운영됐던 거래증거금제도가 증권시장에도 도입된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도입, 운영 중이다. 

증거금 부과대상은 유가,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및 상장증권상품(ETF·ETN·ELW) 등이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증거금을 도입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 시 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므로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요건도 개선된다. 1월부터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총액 500억원·직전 매출액 30억원·직전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조항을 신설해 매출이 성장하는 적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진입 요건도 확대한다. '시총500억원·공모후 자기자본 대비 시총 200%' 요건을 신설해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거래소는 이번 코스닥 상장요건 개선을 통해 성장성있는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해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도 확대한다. 단, 상장주서인의 '추천' 여부가 상장의 핵심요소인 만큼 주선인의 책임성 강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함께 도입한다. 

상장주선인은 상장 후 6개월간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가 90%를 보장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상장주선인 추천 보고서(성장성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 적시성도 강화된다. 늦장 공시로 파장을 일으킨 한미약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적시성 강화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가 보다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