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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하면 세제 감면

민간소유 건축물내진 보강 권장위해 한시적 시행

김은경 기자 기자  2016.12.31 0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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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한 신축건물에 대해 50%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2017년 1월2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기간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신축물은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취득세 전액과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를 마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내야 한다. 관계 부서가 서류 검토 후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내주면 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에 대해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4 규정에 따라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