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와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이 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바다케이블카 초양도 정류장에 토지가 수용되는 소유자 3명은 지난 4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사천 바다케이블카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향후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대방정류장 인근의 대방사는 지난 8월 케이블카 사업으로 종교적 존엄을 훼손하고, 생활이익을 침해 받는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진주법원은 "사천시는 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했다"며 "대방사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된 것을 증명했다"며 "향후 바다케이블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