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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금 미청구자 할인해준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 내년 2월1일까지 시작…접수된 의견 검토 후 확정 시행 예정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2.30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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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국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내년부터 개선되는 실손보험 제도 시행에 앞서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료 과다 인상 유발 요인 등 불합리한 관행 시행을 추진했다.

우선 실손보험을 '기본형+특약' 형태로 개편했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 것이다.

또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한도와 자기부담비율을 조정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은 연간 350만원(50회)에 한해 가능하며 자기부담비율은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이다.

비급여 주사제 특약의 경우 연간 250만원(50회)로, 비급여 MRI 특약은 연간 300만원에 한해 가능하다. 두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과 동일하다.

여기 더해 실손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된다. 단, 심장 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2월1일까지 사전예고 할 것"이라며 "사전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